전에 도서정가제에 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복잡한 사안이긴 하지만 꼭 출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제도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딜레마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안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앞의 개인적 이익을 유보할 것인가. 공공이란게 실은 나 자신도 포함된다.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이익은 장기적으로 다수에게 돌아간다.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구조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이어지려면 언젠간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흔히 북유럽 복지체제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는데 북유럽 복지체제가 굴러갈 수 있는 근간도 바로 이것이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신뢰 말이다.
나는 도서정가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이지만 소비자로서의 나는 그리 단순명쾌하게 도서정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인터넷 서점의 경품제공이 금지된다면 당장 내야할 책값이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정가가 보장받으면 마케팅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 출판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출판계에게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이다. 독자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풀어주려는 노력 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앞의 개인적 이익을 유보할 것인가. 공공이란게 실은 나 자신도 포함된다.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이익은 장기적으로 다수에게 돌아간다.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구조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이어지려면 언젠간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흔히 북유럽 복지체제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는데 북유럽 복지체제가 굴러갈 수 있는 근간도 바로 이것이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신뢰 말이다.
나는 도서정가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이지만 소비자로서의 나는 그리 단순명쾌하게 도서정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인터넷 서점의 경품제공이 금지된다면 당장 내야할 책값이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정가가 보장받으면 마케팅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 출판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출판계에게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이다. 독자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풀어주려는 노력 말이다.
'도서정가제' 소비자 납득이 급선무
-‘인터넷서점 19% 할인’ 현행 유지… 서점·출판계 반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출판계·오프라인 서점과 인터넷 서점들 사이의 힘겨루기 1라운드가 인터넷 서점들의 승리로 끝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신간 도서에 대한 서점의 경품 제공을 사실상 금지시킨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계는 행정소송 제기, 서명운동 등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할인에 더해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 사실상 추가 가격 할인 혜택에 익숙해진 독자들을 등에 업은 인터넷 서점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서정가제는 2002년 처음 도입돼 몇 차례 개정됐지만 ‘출간 18개월 이내의 도서는 정가를 지키되 10%까지는 할인해줄 수 있다’는 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속속 등장한 인터넷 서점들은 가격 할인에 더해 포인트를 제공하며 시장을 공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경품고시’를 통해 신간도서의 경품제공 범위를 판매가의 10% 이내로 규제해 왔다. 결국 서점들은 가격 할인 10%, 경품 9%를 합해 정가의 19%까지 책값을 깎아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지난해 6월 경품고시를 폐지키로 했다. 인터넷 서점들의 경품 제공을 도서정가제 파괴행위라고 비난해오던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들은 이번 기회에 형태에 구분없이 할인폭을 10% 이내로 묶기 위해 노력했고, 이 같은 의견이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인터넷 서점들은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독자들을 동원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메인 페이지에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띄우고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불과 며칠 만에 2만명 가까이가 서명에 참여했다. 할인폭이 19%에서 10%로 줄어들면 당장 내야 할 책 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결국 규개위는 지난 회의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간 이견’을 이유로 이 사안을 재심사키로 했지만 현행대로 간접할인과 직접할인을 합해 19%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점·출판계 9개 단체장들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규개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하는 상품인데 책을 가격경쟁 논리에 맡기면 양서보다는 상업적 출판만 횡행한다고 강조한다. 또 도서정가제가 무력화되면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할인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군소 출판사와 중소 서점 등은 더욱 입지가 좁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할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책값에서 거품을 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책이라는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출판계·오프라인 서점과 인터넷 서점 사이의 패권 다투기로 압축된다.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이 주장하는 도서정가제의 장점에 동의하더라도 그 혜택은 장기적·간접적으로 돌아온다. 반면 경품은 소비자 개개인에게 당장 곧바로 돌아온다. 또한 규개위 결정은 2008년 기준으로 도서 유통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32%에 이르는 인터넷 서점들의 파워가 입증된 것으로 해석된다.
출판계·오프라인 서점계는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서정가제의 장점과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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