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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시사변두리

이름짓기 창의력이 갈수록 늘어난 정부조직 변천사 총정리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1차 발표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 일부 예고됐던 것도 있고, 당사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사항도 적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새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새 정부를 자신의 구상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설계도를 내놓은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행정부의 각부처는 집권자의 국정운영방향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므로 누가 각부의 수장, 즉 장관을 맡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각 부처의 이름에도 명확하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행정부 각부처의 이름의 변화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이 워낙 오래다보니 나름대로 정권의 '일관성'이 유지됐던 이유가 클 것이다.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설 때 변화가 있긴 했으나 역시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이 있었고, 국내외적 환경변화도 현재보다는 느렸기 때문인지 역시 각 부처 이름의 변화폭이 크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즉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는 경직된 것처럼 보였던 각부처의 이름의 변화폭이 커지기 시작한다. 포괄적이던 부처 명칭도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해당 업무 이름을 부처명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방식으로 변화의 트렌드가 바뀐 경향도 눈에 띈다.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 좀 어색하거나 뜨악하게 받아들여졌던 부처명은 기억나는대로 읊어보자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정도인 것 같다. 만든 통치자들은 나름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겠지만 내 눈에는 각 단어의 조합이 지금 보기에도 어색하다.

 

정권이 교체된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매우 극심했다. 통일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등 이전 정부들이 치적으로 삼고 있던 부처들을 대폭 폐지 또는 개편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과 의견차가 너무 극심했기에 타협 끝에 나온 결과물은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일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모양새가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지난 15일 발표된 박근혜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름은 미래창조과학부이다. 이 부처의 영문명이 뭐가 되드냐는 둥, 창조론을 과학의 영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냐는 둥 말들이 많이 나온다. 내가 보기에도 좀 아스트랄해 보이긴 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약칭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미래부?' '과학부?' '미창과부?' '미래과학부?' 설마 '창조부'는 아니겠지. 그러고보니 명칭이 바뀐 부처들은 약칭과 영문명을 새로 작명하느라 고심깨나 할거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변천사를 추적하면서 알게된 사실 한가지. 바로 정부조직법이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과 같은날 만들어진 대한민국 법률 제1호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조직법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타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을 모두 합쳐 57차례 개정됐다. 조만간 박근혜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8번째 개정이 될 것이다.

 

국내외적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변할 것이다. 집권자가 일 잘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 자체를 뭐라할 순 없다. 그렇지만 몇년마다 바뀌는 부처명을 온국민이 새로 익히느라 겪는 고충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정부조직법 변천사 추적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했다. 정부조직법 제4장에 행정각부의 명칭과 역할이 규정돼 있는데 아래 개정 목록은 행정각부의 이름이 바뀌거나 신설, 폐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모은 것이다. 각부 이하의 처, 청의 신설, 폐지, 이관 또는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 없는 업무분장 변경 등은 제외했다.

 

1940~50년대(이승만 대통령 시절)

 

[시행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시행1949.4.15] [법률 제22호, 1949.3.25, 일부개정]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보건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노동·보건·후생과 부녀문제 담당하던 사회부는 노동만 담당. 보건부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

 

 

1960년(419 정권)

 

[시행1960.7.1] [법률 제552호, 1960.7.1, 전부개정]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부흥부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산업경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실시와 관리조정 담당하는 부흥부 신설, 사회부와 보건부 통합)

 

 

1960~70년대(박정희 대통령 시절. 60년대에 개편이 잦았으나 70년대에 잦아듬) 

 

[시행1961.6.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5.26, 일부개정]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건설부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부흥부 폐지. 건설부 신설)

 

[시행1961.6.22] [법률 제631호, 1961.6.22, 일부개정]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건설부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13. 공보부
(국가이념과 정부시책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반공사상을 고취하며 전국민을 국가재건사업에 총궐기케 하기 위하여 정부각부에 분산되어 있는 공보업무를 통합한 공보부를 신설)

 

[시행1961.7.22] [법률 제660호, 1961.7.22, 일부개정]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삭제<1961·7·22>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13. 공보부
(건설부 폐지, 경제기획원 신설)

 

[시행 1967.3.30] [법률 제1947호, 1967.3.30,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공보부
(건설부 부활)

 

[시행 1968.7.24] [법률 제2041호, 1968.7.24,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확대)

 

[시행 1973.3.3] [법률 제2557호, 1973.3.3,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편)

 

[시행 1977.12.16] [법률 제3011호, 1977.12.16,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동력과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동력자원부 신설) 

 

 

1980년대(전두환 대통령 시절) 

 

[시행 1981.4.8] [법률 제3422호, 1981.4.8,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신설)

 

[시행 1982.3.20] [법률 제3540호, 1982.3.20,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체육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체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체육부 신설)

 

[시행 1987.1.1] [법률 제3854호, 1986.12.20,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농림부를 농림수산부로 확대개편)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시행 1989.12.30]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문화부
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해서 맡김)

 

[시행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 체육부에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더해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

 

 

 

김영삼 대통령 시절 

 

[시행 1993.3.6] [법률 제4541호, 1993.3.6,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

 

[시행 1994.12.23]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 신설.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

 

[시행 1996.8.8] [법률 제5153호, 1996.8.8, 일부개정]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 신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시행 1998.2.28] [법률 제5529호, 1998.2.28, 전부개정]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 통일부 신설.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의 명칭을 각각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변경)

 

[시행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1.29,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

 

 

노무현 대통령 시절(노무현 대통령은 이전 정권을 이어받아서인지 행정각부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특정한 임무'를 맡기는 경향을 보였다.)

 

[시행 2005.3.24] [법률 제7413호, 2005.3.24,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

 

 

 

이명박 대통령 시절(무척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정권교체도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온 주요 원인일 것이다)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전부개정]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가족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부
**15.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 행정안전부 신설.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사무를 통합해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해 지식경제부 신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해 국토해양부 신설)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일부개정]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가족부
15.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

 

박근혜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안(2013년 1월15일 발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통상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업무를 이관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교육과학기술부눈 교육부로 개편. 외교통상부의 통산 분야 업무를 지식경제부 업무와 합쳐 통상산업자원부 신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던 해양수산 업무를 이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