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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책동네산책

[출판이슈]어린이·청소년 책 서평 전문 '학교도서관저널' 창간

어린이 책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저런 잡지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어린이 책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목록'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한기호 소장은 1년째 이 저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깊은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봤던 나로선 이 저널이 제대로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이·청소년 책 서평 전문 ‘학교도서관저널’ 창간
-글쓰기·독서문화 활력…추천도서 목록도 제공
학교도서관저널 2010.3 - 10점
학교도서관저널 편집부 엮음/(주)학교도서관저널

학교도서관 운동 및 어린이·청소년 책 서평 전문지를 표방한 월간 ‘학교도서관저널’ 창간호가 4일 발행됐다. 학교도서관을 키워드로 만드는 최초의 상업잡지인 ‘학교도서관저널’이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200쪽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저널’ 창간호는 학교도서관 운영 가이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에 관한 다양한 사례, 분야별 서평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발행된 어린이·청소년 책 가운데 700종을 골라 목록과 함께 서평을 곁들인 ‘2010년 추천도서목록’도 창간기념 별책부록으로 두툼하게 나왔다.
창간호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학교 도서관에 관한 글과 좌담, 우수사례 탐방 등이 실렸다. 도서평론가 이권우 안양대 교수의 책읽기 칼럼도 연재된다. 서평은 구체적으로 어린이 문학·그림책·인문사회·과학환경생태·예술문화체육 기타, 청소년 문학·인문사회·과학환경생태·예술문화 기타 등 9개 갈래로 나눠 매달 63종(어린이 35종, 청소년 28종)씩 실릴 예정이다. 2만부가 발행된 창간호와 2010년 추천도서 목록은 초·중·고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되며 일반인들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한해 출간되는 아동 도서만 해도 8000종이 넘는다. 현재 따로 통계를 잡지 않는 청소년 도서까지 합하면 1만종이 훨씬 넘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에 이른다. 독서교육이 강조되면서 부모들은 너나 없이 아이들의 책읽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어떤 책을 읽도록 할 것인가’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신간도서를 모두 읽고 검토할 수 없는 교사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때 흔히 활용되는 자료가 어린이 책 전문지, 어린이 책 단체·기관에서 작성한 ‘추천도서목록’이다. 어린이 책 전문지인 ‘열린어린이’(월간)와 어린이 문학 비평지 성격이 강한 ‘창비어린이’(계간) 등이 상업출판되고 있고, 각종 독서단체에서도 기관지 성격의 잡지를 내고 있지만 독자층을 두껍게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러가지 추천도서목록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객관성·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곤 한다.
출판전문 격주간지 ‘기획회의’ 발행인인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이 경영을 책임지고,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어린이책 전문가 조월례씨가 편집주간을 맡은 ‘학교도서관저널’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명실상부한 어린이·청소년 독서 및 글쓰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믿을 만한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 학교도서관 운동단체인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도 적극 협력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학교도서관저널’은 교사·어린이 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9명)와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추천위원회(30명)를 따로 두었다. 조월례 편집주간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원회는 대부분 현직 교사들로 채워졌다. 추천위원들이 선정한 책에 대한 서평을 써줄 서평위원회도 60여명으로 꾸렸다. ‘학교도서관저널’은 추천위원회와 서평위원회를 각각 2배씩 늘려간다는 목표다.
‘학교도서관저널’이 객관성을 내걸고 있지만 일각에선 15개 출판사가 주주로 참여한 ‘학교도서관저널’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상업출판 잡지가 과연 상업적 압력을 이겨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한기호 소장은 “추천도서 선정과 서평은 철저하게 무보수로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평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편집권이 독립돼 발행인인 나조차도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2010.3.5>